2001.09.13 18:19

안녕하세요. 글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에 이직전 18개월 동안 타회사의 피보험기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합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해당근로자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이직하게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글쓴이 wrote:
> 제가 회사를 다닌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다녔고 6년을 외국인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 1개월을 인터넷회사에 다녔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알고 있기론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7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했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아니겠죠?
>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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