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7:42

안녕하세요. 민동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6년까지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1기업에 1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나의 기업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르다면"" 얼마든지 제2노조를 설립하여 1기업에 2개이상의 노조 존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가입범위를 달리하는 노조를 설립함에 있어서 복수노조금지규정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해야하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의 제반보호규정과 헌법상의 근로자단체에 관한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3.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여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용화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자주성이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장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동호 wrote:
> 저는 외국인 은행에 근무하는 민동호 라는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이럴 경우에도 노동 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 볼려고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합원의 범위를 노조 규약과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가 있습니다.
>
> 즉, 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
>
> 제X조: (조합원의 범위)
>
> 은행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 1.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 2. 비서직 종사자
> 3. 인사부서 종사자.
>
> 저희 은행의 직제는 평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수석 부장, 지배인, 상무 이사, 지점장 으로 되어 있는 바, 부장 부터는 기존 노조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금전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일의 종류나 성격은 별 차이가없으면서, 임금은 오히려 지배인으로 승진 할때까지는 부장이나 수석부장의 경우 그 아래 직급보다 낮은 수준 입니다. (직급상 상무이사 부터는 경영진으로 분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에 저희들은 부장 과 수석부장을 범위로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고 싶은 데 가능 한지요? 아니면 복수 노조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이나 유사한 사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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