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6:15
저는 외국인 은행에 근무하는 민동호 라는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이럴 경우에도 노동 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 볼려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합원의 범위를 노조 규약과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가 있습니다.

즉, 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

제X조: (조합원의 범위)

은행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2. 비서직 종사자
3. 인사부서 종사자.

저희 은행의 직제는 평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수석 부장, 지배인, 상무 이사, 지점장 으로 되어 있는 바, 부장 부터는 기존 노조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금전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일의 종류나 성격은 별 차이가없으면서, 임금은 오히려 지배인으로 승진 할때까지는 부장이나 수석부장의 경우 그 아래 직급보다 낮은 수준 입니다. (직급상 상무이사 부터는 경영진으로 분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부장 과 수석부장을 범위로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고 싶은 데 가능 한지요? 아니면 복수 노조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이나 유사한 사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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