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3:48
(주)인덱스코리아라는 곳에 지난 3월 입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월급을 못 받은적이 있었기에 주저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급여가 10원도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저 외 나머지 직원들이 6개월이 넘도록 월급을 못받아 괴로워하던 분위기였기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퇴사전 의료보험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가입했던것이 아직도 상실신고조차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측에서는 갑근세가 10원이라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약속일에 주기로 했었지만 그 약속은 번번히 무시됐고, 급기야 전직장 동료들과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작성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젠 '송동섭'이라는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딸의 친구)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군요..
법인이 없어진 상황에, 휴대폰도 바꾸고, 이사를 갔다는데 주소이전을 일부러 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는군요..찾아올까봐...정말 악랄한 노인네입니다. 주변에 변호사들이 친구로 깔렸다면서 베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10원도 없으니 '배째라'라고 나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굉장히 부자랍니다. 부동산도 엄청 많고...아직도 엔터프라이즈를 끌고 다닌다네요...
그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등 절대 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부인재산에 영향이 갈까봐 법적으로 이혼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참고로 저처럼 10원도 못받은 사람이 또 있구요...돈 못받은 사람들 급여를 다 합치면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제발 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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