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6:47

안녕하세요. 고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이를 대비하여 1임금지급기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현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라면 근로자는 실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받고 출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지만.. 실장이 회사로부터 인사권을 부여받지 못한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사실상의 인사권자에게 사직서수리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정이 후자와 같다면 사직서 제출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출근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통보한 실장의 잘못도 일정정도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회사측에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희숙 wrote:
> 전 8월24일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과정에서 사무실에서 아직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계속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그치만 전 분명히 13일날 사직서를 냈고 그과정에서 사무실에서 절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일날짜로 사직서를 냈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결재가 났다고 해서 전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과정에서 실제로는 담당세무사께서 결재를 하지않구 알았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그뜻이 결재가 난줄알고 저한테 결재가 났다고 하는것입니다. 근데 2일후 회사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나와야 되겠다고..그때 전 다른 사무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표세무사결재를 안맡구 사무실을 무단으로 안나왔다는 것
> 입니다. 전 분명히 실장님께서 결재가 났다고 했고 또 그다음날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가서 담당 세무사께 결재를 맡았고 대표 세무사께 결재를 맡으려구 갔으나 결재를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인 조취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대표세무사께서 저한테 인간의 도리가 안되었다고 그랬습니다.
> 그날밤 전 넘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 도와주세요
> 전 그것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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