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0:40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한달간 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도 70%만 주고 병가기간동안을 년월차일수에서 제외시켜 년월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가(업무상 질병으로 인함)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 상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년월차일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상 질병일 경우 치료비를 회사측에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빠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질병 치료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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