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계기업의 본사가 현지에 있고, 국내에 있는 사업장이 단지 출장소나 지점에 불과하며, 업무지시나 인사.노무관리 등이 현지의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지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현지 본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현지본사가 국내소재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 바 해당근로자의 사실정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저는 외국에 본점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는 직원이 많이 있으나 국내에는 저하고 다른 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는 분점의 형식이 아니고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물론 본점에서 업무명령을 받아 일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우 국내의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외국법(모국법)의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제 동료가 3년이상 근무하다 이번에 퇴직할려고 하거든요.
>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