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3:50
안녕하세요 한송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 먼저, 사업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라면 전대표자,현대표자,해당근로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임금 등 근로조건의 승계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대표자와 해당근로자간에 확정된 퇴직금제도(퇴직금누진제도)는 변함없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퇴직금누진제가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규정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야야 하므로 이렇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종전의 취업규칙에서 명시된 퇴직금누진제를 바뀐 현대표자가 임의적으로 단수퇴직금제로 바꿀수는 없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바꾼다해도 무효인 법률행위일 것이므로, 근로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누진비율을 곱하여 현대표자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단수제로 바꿔 시행한다면 차후 노사간에 심한 법적 분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노사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그러한 대처방법중의 하나가 귀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대표자 재직시기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방법으로 처리하고 현대표자 재직시기에는 퇴직금단수제로 바꿔 시행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된 노동부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 포함)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 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9.12.31자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누진제->법정퇴직금제)하면서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동 확정금액(1999.12.31 기준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퇴직한 날 이전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으로 2001.1.1이후 근무기간을 곱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임금 68207-70, 2000.1.25)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송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 대표가 바뀜에 따라...
> 전대표와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을 하여 받기로 기안 결재가 되어있습니다.
> 갑작스럽게 대표가 바뀌게 되어 ...
> 현대표 측에서는 퇴직금누진제를 쉽게 받아드려주지 않는군요...
> 전대표의 재임기간까지라도 퇴직금을 누진제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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