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0:10

안녕하세요. 김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금품의 명칭에 관계없이(그것이 "기본급"이든, "업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든..)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정의하는 임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해석상 그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굳이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아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어져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이 임의로 기본급을 정하여 그것만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 무효이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사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1980.9.18, 법무811-24467, 1990.11.27, 대법89다카15939)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산정시 근로자들의 이의를 거론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측이 강제적으로 중간퇴직금을 정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귀하가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위의 근로기준법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에서 당시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희 wrote: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문의할 사항이있어 연락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답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 저는 한회사에 계속해서 근무(8년근무: 10월퇴직 기준)했으며,
> 급여는 기본급 1,172,500 + 업무수당 502,500 + 식대 75,000 = 1,750,000 입니다.
> (산정기준은: 일률적으로 총지급액-식대 * 70% = 기본급
> 총지급액-(식대+기본급) = 업무수당 )
>
>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5인이상 회사입니다.
>
> 저희회사는 여지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급*근무연수 방식으로만
> 지급했습니다.
>
> 더욱이 3년전에는 대표자가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회사명을 바꾸면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반강제적: 받지않겠다고 했으나, 억지로 지급했음: 대표자와 회사주소 등 어느 것 하나 변경없이 단지, 회사명만 변경)주었읍니다.
>
> 이경우에 제가 만약,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얼마전, 대법원 판결로는 퇴직년수에 합산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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