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4:4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이있어 연락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답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계속해서 근무(8년근무: 10월퇴직 기준)했으며,
급여는 기본급 1,172,500 + 업무수당 502,500 + 식대 75,000 = 1,750,000 입니다.
(산정기준은: 일률적으로 총지급액-식대 * 70% = 기본급
총지급액-(식대+기본급) = 업무수당 )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5인이상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여지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급*근무연수 방식으로만
지급했습니다.

더욱이 3년전에는 대표자가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회사명을 바꾸면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반강제적: 받지않겠다고 했으나, 억지로 지급했음: 대표자와 회사주소 등 어느 것 하나 변경없이 단지, 회사명만 변경)주었읍니다.

이경우에 제가 만약,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결로는 퇴직년수에 합산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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