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6:48

안녕하세요. 신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난감하네요.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릴테니 저희들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이기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그 법의 틀거리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연봉제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여러가지의 임금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55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등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나 출퇴근비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상 약정사항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라고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퇴직금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권리라면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현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제목이 너무 광범위했나요?
>
> 저는 99년 10월6일에 연봉제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기술부서와 네트워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테나 개발연구소가
> 공존합니다. 물론 같은 사무실에서요...
> 벤처는 연구소만이 벤처구요.
> 참 웃기죠?
> 다른 직원들은 보너스도 있는 월급제였고 저희 부서는 연봉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다 급여지급방법을 연봉제로 통일한다면서 2000년인 작년 10월에 연봉을 13등분하여
> 12번의 월급과 1번의 상여금지급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먼저 제가 입사한 이래 근 2년동안의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 연구직이라는 특성때문에 남들 7시면 퇴근할때, 저희는 툭하면 꼬박 밤을 새고,
> 밤을 새지 않으면 항상 저희 퇴근시간은 12시를 넘겼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또한 평상시와 항시 같았으며, 일요일 또한
> 집에서 쉬었던 날을 손으로 꼽을수 있을만큼, 항시 회사에 나와 평소와 마찬가지의
> 퇴근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밤을 새웠습니다.
> 이렇게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 혹여, 몸이 너무 힘들거나 일이 생겨 일요일에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면
> 사장님의 태도는 월요일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일이 좋았기때문에 저희는 사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며
> 그냥 넘어갔습니다.
>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월급이 다른 사람(물론 같은 직장내)에 비해
> 월등히 많다거나 아니면 스톡옵션이나 특별대우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 몸은 망가지고 희망도 없는데 일은 계속 힘들어지는 상태여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연구원에게 무슨 수당이 있으며 연차또한 2년 됐으니
> 이틀뿐이라고 합니다.
> 그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퇴근을 하니 당연 택시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 이 교통비를 청구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수당만 따져도 월급보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저희회사에서는 근무일지는 물론 출퇴근기록표도 없다는 것입니다.
> 물론 회사에서 구비하였으나 저희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 회사자체에서 그러한 문서들이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은것입니다.
> 그리고 직책이 과장이나 과장에 대한 직책수당도 없습니다.
>
> 저는 수당(연,월차, 근무외), 출퇴근비를 포함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요구할 수 있나요?
> 물론 입사시 저희 급여에 연월차수당, 근무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로 제 월급명세서의 지급 내역을 올리겠습니다.
>
> 호봉 : 1,281.500
> 시간외수당 :
> 직책수당 :
> 가족수당 :
> 근속수당 :
> 식대 : 100.000
> 여비교통비 :
> 지급액계 : 1,381,500
>
> 또하나 의문점은, 전에는 식대가 없었는데 지급방식이 변환되면서 호봉에서 식대를
> 따로 떼어놓았더군요. 관리부에 문의하였을때, 호봉이 높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가
> 많이 나오니 공제액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려고 식대를 호봉에서 따로 분리하였으니
>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 전 이 엉터리같은 회사에서 꼭 수당까지 다 받고 싶습니다.
>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괴씸해서요.
> 받을 수 있을까요?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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