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1:09

안녕하세요. 장민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7년간 장기 근속한 회사인데 마무리가 좋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회사 재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사실상 민사소송에 승소한다하여도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

굳이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법인이 단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들어 "법인격부인의 이론"을 기초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정립된 것일뿐, 사실상 법원이 법인격부인의 이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한두건 정도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 비용을 따져 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사회적 약자인 우리 근로자들이 다소 힘겨운 소송을 거쳐 승소 후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접할 때마나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회사재산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민상 wrote: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종업원이 약100여명으로 00주식회사 입니다.
> 저는 약17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그만둘려고 합니다.직원들 사이에는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실제는 회사의 사장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개인과 주식회사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사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사가 돈이 없으면 임금이나 여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군요
> 그러니 껍데기뿐인 회사이지요.회사의 기계들도 물주들이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 입니다.
>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이 임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회사가 망하면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 아마도 사장이 고의로 부도를 내려고 하는 모양 입니다.도대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그회사는 말이 주식회사지 실제로는 사장 개인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근로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 입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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