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7:36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지난 질문과 저희들의 상담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실관계여부에 따라 해석상 또다른 가능성이 발견되어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합니다.

1.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전제로 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근로자와 현재 회사(A)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되고, 해당근로자들이 타용역업체나 별개의 파견업체(B)로 전적되는 과정이라면 현재까지의 답변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나, 회사(A)의 업무부서 일부가 분할되거나 (A)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을 따로 분할하여 별개의 파견사업체(A')을 신설하는 과정이라면, 이 때 근로자 고용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회사가 조직을 제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써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상법상 기업구조조정 및 특정업무 전문화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명문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자회사의 설립과 영업양도, 우회적인 회사분할 등의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30조의 10에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의해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 또는 흡수, 분할, 합병의 상대방회사에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분할 계획서상에 (A)회사에 고용하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자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니, 별도의 사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렇게 되면 회사를 분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단지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A회사에 남아있기를 원할 경우의 해고의 정당성여부와 이전되어 갈 경우의 근로조건확보가 문제시 된다 할 것입니다.

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A)사에 남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A')회사로의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① 실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렇듯, A회사가 자기 조직의 일부부서 또는 일부사업부분을 따로 떼어 파견업체로 신설하려 하는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위 답변 확인하시고 그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서술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답변 감사합니다.
> 1차로 처음 소식 들었을때 진상규명이란 제도로
> 사장님께 우편으로 보냈으며 분사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 우리는 원하지 않다는걸 사장님 간담회에 확실히 말했고 2차
> 협의때도 또 그럴 생각입니다.
> 말로하지말고 문서로 작성하여 보여주고 보관해라는 말씀이시죠?
> 다시 말씀드리는거지만 걱정되는건
> 이런저런 구제신청서를 넣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해서입니다.
> 또 지방에는 뭐 회사에서 미리 다 찔러 뒀다니해서 솔직히
> 이런 제기를 했을때 걱정도 됩니다.
>
>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9월 30일이 근로계약 해지 예정일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사직서 대신에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건의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으로..)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적 이나 해고처분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 >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에서는 인사처분 등을 구두로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겨두지 못하면 근로자측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처분으로 해당자가 어려명인 것으로 보여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
> > 회사측이 부당하게 전적을 시키게 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전적의 경우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대기발령을 시킬 경우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동시에 노동부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궁금녀 wrote:
> > > 많이 바쁘시죠?
> > > 여기 들어오니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군요..
> > > 하나하나 정성드려 짧게도 아닌 길고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 > > 정말 감사합니다.
> > > 아래의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 > > 어제 확실해진게 회사는 분사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 > > 9월30일자로 어떻게 결정나든 확정이 날것 같습니다.
> > >
> > > 첫째, 파견업체로 이전시키는 작업 즉, 분사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리면
> > > --> 부당전적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
> > > 둘째, 파견업체 이전(분사)를 위한 근로계약의 동의의 절차 즉, 사직서를 원하는데
> > > 끝까지 거부하고 있을경우 대기발령을 낼 경우는...
>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기함.
> > > 세째, 끝까지 사직서를 거부할경우 회사가 일방적 해고시,
> > > -->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제기함
> > >
> > > 위의 3가지 경우로 나타날것 같은데.. 조치는 위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 > > 첫째, 세째는 그렇다치고 둘째의 대기발령은 특별한 이유없이 대기발령만 나왔다고해서
> > > 알고는 있지만 증거가 없어도 구제신청서를 제기할수도 있습니까?
> > > 혹시나 회사에서 이런일이 있은걸 발뺌한다던지하면...
> > > 혹시, 회사측에서 특별 이유없는 대기발령하면 그걸 제기 할수도 있습니까?
> > >
> > >
> > > 한가지더, 만일 노동부에 구제신청서를 제기하면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언제 결론이
> > > 나는지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 > > 대기발령중에 몇달이고 계속 기다리는건 정말 지칠것 같습니다.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 > 1.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외부의 파견업체로 이전시키는 작업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현재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 >
> > >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타업체로 이전시키게 되면 회사의 부당한 전적을 주장하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적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2.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직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변경 후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측에 안을 제시하고 이같은 회사측의 처사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저 흘러가는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 노동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근로자들의 의지라 보여지며, 지난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궁금녀 wrote:
> > > > 감사의 글 정말 도움되고 있습니다.
> > > > 몇일전 내용에 기억 하시는지요...
> > > > 분사라는 말로 결정났습니다.
> > > > 공고만 남았지요...
> > > > 확정되었으며 2년 보장 뭐 이런 조건인데..
> > > > 해고는 없을것 같습니다.
> > > > 아마 대기발령 이렇게 해서 퇴직하는 서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 > > 회의실 대기발령으로 아니면 여긴 지방인데 서울본사 회의실
> > > > 뭐 이렇게 발령 날것 같습니다.
> > > > 회사에서는 짜를는것도 아니고..
> > > > 퇴직해도 보상금 전혀 없고....
> > > > 실업수당받을수 있는 행정도 못 취하게끔 하는것 같습니다.
> > > > 뭐 대책 없나요...
> > > > 긴급 부탁드립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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