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6 18:02

안녕하세요 박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귀하께서 하신 재질문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답변 역시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사용자(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미지급임금을 청산받기는 사실상 어렵다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하니, 일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도록 재촉하시고 노동부에서 사건이 종료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를 알려달라하여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해달라 별도로 검찰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연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친절하신 답변에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법인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관할 노동부에는 지난 5월 몇몇 직원들과 진정서를 이미 낸 상태이구요...법인명을 사장의 딸의 친구 명의(아트피아)로 바꾼것 같습니다.
> 회사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 사장은 벌금내는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편이 더 싸게 먹힐테니까요...
> 너무 억울하네요...더이상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박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명의의 재산뿐,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장의 개인적인 재산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 개인적인 재산이 얼마이든 간에 회사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 >
> >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 최소한 독촉활동을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정도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인적 사항이 확보되면 바로 사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 >
>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
>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 >
> > 다만, 실제 법인회사가 완전폐업되어 법인자체가 없어졌다면 임금을 청구할 주체(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자체에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가 없기때문에 답답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체불임금을 청산받기가 사실상 난감해지게 됩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박소연 wrote:
> > > (주)인덱스코리아라는 곳에 지난 3월 입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월급을 못 받은적이 있었기에 주저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급여가 10원도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 > > 저 외 나머지 직원들이 6개월이 넘도록 월급을 못받아 괴로워하던 분위기였기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퇴사전 의료보험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가입했던것이 아직도 상실신고조차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측에서는 갑근세가 10원이라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 > 월급을 약속일에 주기로 했었지만 그 약속은 번번히 무시됐고, 급기야 전직장 동료들과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작성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 > > 이젠 '송동섭'이라는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딸의 친구)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군요..
> > > 법인이 없어진 상황에, 휴대폰도 바꾸고, 이사를 갔다는데 주소이전을 일부러 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는군요..찾아올까봐...정말 악랄한 노인네입니다. 주변에 변호사들이 친구로 깔렸다면서 베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10원도 없으니 '배째라'라고 나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참고로 굉장히 부자랍니다. 부동산도 엄청 많고...아직도 엔터프라이즈를 끌고 다닌다네요...
> > > 그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등 절대 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 > > 부인재산에 영향이 갈까봐 법적으로 이혼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 > > 참고로 저처럼 10원도 못받은 사람이 또 있구요...돈 못받은 사람들 급여를 다 합치면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될 겁니다.
> > >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 > > 제발 절 도와주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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