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5:33

안녕하세요. 함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상 지불능력이 없다면 이를 온전하게 전액 지불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에 이를 변제받도록 독촉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하는 바, 14일 이지나게 되면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종현 wrote:
> 안년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시화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입니다.
> 저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 할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걱정입니다.
>
> 우리 회사는 퇴직하면 약1년에 걸처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지불을 하고 임금도 매달5~7일간 또는 15일씩 늦게 지불을 합니다.(회사가 어렵다는이유로)
>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재산이 은행에 담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조만간 회사정리 또는 파산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차가없습니다. 월차와 만근수당은 같은 개념인지요?
>
>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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