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3:1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불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통화로 임금의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원칙은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다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20일 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은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하고자할 경우 신의칙상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지만 법상 근로계약해지의 사전통보의무(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새하게 되었다면, 임금지급문제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는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용자는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어머니께서 지난 7월 공장을 그만 두시고
> 다른분의 소개로 같은 업종의 공장에서 20일 정도 일을 하시다
> 일도 너무 힘들고 몸도 안좋아 전화상으로 그만 두겠다하고
> 임금은 근무한 회사가 5일날 급여가 나오니깐 사장 사모님이 그때 주기로 하였으며
> 바로 더 좋은 근무조건의 공장이 있어 나가게 되었고
> 5일이 지나 전화를 하니 과장이 후임을 구해 놓지도 않고
>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 두웠다고
>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 공장에서는 건강상 그만둔 걸로 알았는데
> 어머니가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걸 아셨거든요
> 과장이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 진짜로 20일동안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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