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9:29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연봉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대해 연월차휴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저는 입사한지 2년5개월째 되는 중소기업 회사원인데여
> 여태 월차수당이니 연차 수당이니 받은적이 없습니다.
> 물론 그렇다구 월차휴가, 연차휴가도 쉬지않았구여
> 몇몇 부서는 월차수당이 없으니 휴가를 쓰는데
> 저희 부선 우리회사가 월차휴가가 어딨냐는둥 하며 쉬질못하고 있죠
> 이런경운 어떤 경운지 휴가를 않쓰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야하는게 아닌가여?
> 참고로 저희 연봉제 아닌 연봉제이져 연봉을 보너스까지 165%로 달달이 나눠 주거든여
> 그러면서 보너스조차도 경기가 않좋다는 이유로 200%나 밀려있어여
> 당 황당한건 자매회사는 모두 지급이 되었다는거져
> 직원의 의사완 상관없이 회사를 독립시킨후 보너스를 저희 회사만 않주는게 타당한건지...
> 여러가지 문제가 많긴한데 당장은 연월차 수당에 관한것만 답변주셨음합니다.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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