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0:44

안녕하세요. 최소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법령에 의해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에 날에 대해 100% 출근하였다면 그 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소란 wrote:
>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월~토요일까지 만근한 경우 주휴 수당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나 예비군훈련 같은 공식적인 결근을 했을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