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1 10:34

안녕하세요. 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직업을 잃게 되는 상심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분도 그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한 것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 기물파손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당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기물파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회사측의 해고처분이나 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2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사측의 해고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며, 둘째는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다만,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근로자사 일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수당의 경우 단기간 근로한 자의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해당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있는지, 혹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남편 얘기를 하려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마땅히 줘야할 돈도 주지않고 부당해고를 하려해 너무 억울하다못해 감정을 참지못하고 남편이 회사 기물을 파손시키고 나왔다고하는데(책상같은것...) 이러한 경우엔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이나 갑자기 당일 얘기했으므로 한달치 월급을 더 받아야한다거나 그런것등이 해당안되나여?
> 당연히 기물파손은 안되지만 그동안 실컷 부려먹고 믿었던 사람마저 뒤에서 다른말을 하며 작당모의한것에 너무나도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참지를 못했나봅니다.
>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가정형편인데 도대체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십시오.
>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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