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23:15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은 형님 일로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인즉, 이러합니다.
저희 작은 형님을 일명 모오야지께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는 도중 모교회 건물내에서 사다리를 타고 일을 하시다가 아래로 추락해 발목뼈에 큰 손상이 가서 수술을 했으나 차후에 다리를 절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계신지가 1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이 오야지분께서 무면허 사업자이신 것 같은데 차후 (치료비 및 후유장애 보상 관계)로 처음에 한번 만났으나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서둘러서 되니 안되니 하시고 또 교회 목사분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시고선 이제와서 연락이 없어 그 분 댁에 여러번 연락을 해본 바
그 부인 왈 "다른 지방 산골 먼 곳으로 가서 전화 연락이 되니 안되니, 또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며 만나주질 않습니다.
작은 개인 무면허 사업자라 산재도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경우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리고 사고 당시 첫날 그 오야지분께서 교회 목사분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띄운다고 하다가 괜히 목사님의 비위를 건들면 안된다고 하시며 취소하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당시 내용증명을 해놨어야 합니까?
부디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교회 측에 다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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