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0 16:21

안녕하세요. 고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행태에 저희들도 화가나네요. 특히 여성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상심이 크리라 생각됩니다만, 슬기롭게 해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사용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무급처리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총일수에 기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총일수 중 무급인 날이 많아서 평균임금이 낮아진다하더라도 최저는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떼기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주휴 또는 당사자간 약정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찍으셨다고 하니 이를 몰래 복사해 둘 수 있다면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상한선(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될 뿐,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희숙 wrote:
> 저번에 글을 올렸던 고희숙이라구 합니다.
> 제가 이번에 다시 문의드리고자 하는내용은 얼마전 내용증명이 하나더 왔습니다.
> 그래서 보았더니 14일날자로 퇴직처리를 해주겠다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라구 왔더군여.
> 그래서 오늘 인수인계를 하러 가서 다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퇴직금을 받아가라구 해서 받아갈려구 보았더니 퇴직금 계산을 9월14일까지 처리를 해서 중간에 급여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퇴직금에서 그기간을 0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더군여.
> 거기에다가 상여금은 7월에 휴가비조로 받은 10만원과 7월달 상여금 34만원을 계산해서그걸 3으로 나눠서 계산하더군여.(참고로 저희는 7월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었고 매달 수금금액의 6.8%를 직급으로 계산하여 상여를 준다구 해서 전 그런게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그렇게 해봤자 7백만원수금할경우 34만원이더군여.근데 한달수금금액이 고작해야 이백에서 삼백정도 밖에 안됩니다)그렇다면 9월 14일날퇴사로 친다면 8월달 상여금에 대해서는 다는아니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주는것이 원칙이 아닌지요?
> 얘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전 정말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 인간이 아니라는둥. 나올때 하는말이 "병신"이라구 까지 했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도 눈물이 납니다.
> 이렇게 황당한일이 처음이고 제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당한것 같아 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께여
> 그리구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여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제가 전에 야근을 1-5월까지 많이 했는데 야근수당을 한푼도 안받으면서 밤새구 일한적도 있거든여..세무사사무실특성상.
> 그치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상 저도 가만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러는데여 그돈을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여?
> 저희는 출퇴근카드가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명확히 나왔거든여???
> 그리구 하나만 더할께여 저희는 1월달부터 급여에 출근수당과 수금 수당이 있었거든여
> 그래서 수금의 몇 %를 못하면 수금수당을 깎았습니다.
> 그렇다면 그 수금이란게 다음달에 들어오면 그깎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이렇게 해서 사업주는 계속 직원들 월급이나 깎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비과세는 포함을 안하는 것인지?
> 퇴직금 계산시 세금을 다뺀 지급액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세금빼기 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지????
> 어떻게 되는것인지??
> 지금 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내용이 계정별로 잔액을 다 안맞추고 나가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렇게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전 여기외에는 물어볼 곳이 없어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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