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0 09:34
첫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명절에 며칠쉰거 외에는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명절연휴에 쉰것은 무급휴가로 처리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연차를 계산하여 유급으로 갈 수 있는건가요? 못갔을 경우 수당은 평균임금(?)을 받는건가요?

둘째, 제가 법령을 보니까 주 56시간 이상을 근로시키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던데, 만일 제가 일년이상 매주 58시간을 근로했다는 것을 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는건가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여성은 저와 마찬가지로 58시간을 근무하면서도 해고당할까봐 말한마디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비록 퇴직하지만 고용주를 고발하고싶거든요. 그래야 이런 노동착취가 근절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세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한 일을 한답니다. 오히려 여성이 더 힘든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모두 일용직으로, 남성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사항도 고발하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켜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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