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7:20

안녕하세요. reo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할 주체(사용자)가 잠적한 상태라면 사실상 온전하게 임금전액을 변제받는데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신문사 부사장과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지 신문사 부사장의 사무실을 빌려쓴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부사장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회수하라고 할 수도 없으며, 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신문사 부사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내막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귀하와 관계없는 신문사부사장이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정황과 사용자의 주소지나 이름 정도는 확보하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eo24 wrote:
> 1년전 광고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신문사 문화사업부라는 곳으로 사무실 전체가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은 다른일을 하지만 신문사 부사장과 친분이있어서 사무실만 그곳을 쓰기로 했습니다. 몇달후 사장은 잠적했고 저는 약 400만원정도에 임금을 받지도 못한체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사장은 주변기기라도 가지라며 차용증을 주었는데 알고보니 할부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두 차용증이 있기에 딱지라도 붙이려구 사람들을 불렀는데 신문사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신문사 안에 있는거라며 허락을 표시한 문서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지도 못붙이고 돈도 못받고 있었는데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딱지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부사장이 150만원 정도를 저에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지금 그부사장에게 연락해서 돈얘기를 하면 주겠다는 말만하고 자꾸 시일만 늦추어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은 돈은 주겠다 하지만 잠적한 사장에게 돈못받은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그사람도 이 주변기기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면서 저에게 돈을 주는대신 만일 나머지 사람들이 왜 그물건을 저에게 넘겼냐며 일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협박을 해왔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책임진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야하능건가여?
> 그리고 정말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여? 전 차용증도 가지고 있는데..
> 너무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 제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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