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5 11:20

안녕하세요 miya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단 1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몇일이상 일해야 임금청구권이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완곡하게 일주일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 구두상으로 요구하시고, 구두상의 요구로도 잘 안되면, 서면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ya wrote:
> 제발 간단히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 전 얼마전에 회사다니다가요.. 하루 결근했단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했답니다.
> 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든요.
> 일주일정도 일했나?
> 일주일 일한것두 임금 달라구 할수 있나요??
> 비슷한 내용을 검색해서 봤거든요.. 그분은 20일정도 일했다구 하던데...
> 일주일두 되나여??
>
>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짧게라도요... (_ _)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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