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15:46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께서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이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실상 2년 이상의 근로를 계속해오셨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도중에 넘어진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임을 승인받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도 첨부하십시오. 다만, 산재는 근로자가 다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요건을 갖춘 실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어머니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없이 자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노동부산하의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아니라,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다소 장황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희 어머니는 ○○○호텔에 6개월 계약직(청소업무)으로 만 2년을 넘게 다니시다가 9/15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은 집에서 쉬시고 계십니다.
> 회사에서는 각 과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구조조정 했다고 합니다.
>
> ※ 10/1일에 재계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6개월 단발 계약이라고 해도 만 2년을 넘게 일해왔으면 적어도 3번의 계약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상근직으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킬수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지난 4월에 어머니는 회사에서 업무 도중 넘어지셔서 허리쪽과 엉덩이쪽을 다쳐 2개월 동안 업원+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산재처리후 회사에 다시 출근을 했을때는 요즘 소위 말하는 왕따 수준으로 대접(?)을 받으셨다고 그러더군요...
> 매일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해도 저는 "엄마도 뭔가 잘못한게 있겠지...괜히 쉬다가 다시 출근해서 어색해서 그런거니까 쪼금만 참아봐요..."이렇게 얘길했고...어머니도 꾹!참고 다니셨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9/15일 이었습니다.
> 어머니는 몸이 다시 아파져서 이제 도저히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회사 그만 둬야겠다 마음을 먹고 회사엘 갔는데...아침 조회시간에 일하는 직원 4명을 다 부르더랍니다...
> 담당 대리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하는말 "여기 쪽지에 내가 할 말 다 들어있심더..남자라면 불알(죄송합니다...이런 표현을 써서...)이 덜덜 떨릴 끼시더..(피식 웃으면서) 집에가서 읽어보소" 이러더랍니다.
>
> 그말에 기분이 언짢은데다가 쪽지를 떡하니 열어보니
> "수고하셨습니다. 귀하는 9월 말까지만 일을 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
> 정말 이건 상식 이하의 해고 방식 아닙니까?
> 어머니는 분에 겨워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몸이 덜덜 떨린답니다...
>
> 저도 적어도 해고 시킬때 말로 토닥토닥 거려가면서 얘길 해줬더라면 이정도로 분하고 화가 나진 않을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
>
>
> ☞ 여기에 와서 찾아보니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인 근로자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나와있던데...제 어머니는 같은 경우입니까?
>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하는것은 아닌지요? 해고수당은?
>
> 그리구...고용보험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리구...하나더! 어머니가 다시금 허리가 많이 아파지셨는데요...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 또 최초로 진단 받았던 병원에만 다녀야하는 겁니까??
>
> 너무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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