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0:48

안녕하세요 꽃접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4일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성한 노동력의 댓가인 만큼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사업주가 약속한 10일까지 기다려보시되 10일에도 지급되지 않으시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과 내용증명에 대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꽃접시 wrote:
> 안냐세여 20살인 한 소녀입니다 생활정보지를 보구 면접을
>
> 보러 갔었는데여 급여를 물어보니 80~100만원정도 한다고
>
> 하더군여 왜글케 마뉘 주나 했었는데 널랬져 사무직인줄
>
> 알구 갔더니만 무슨 저나 상담을 하구 가입신청을 받더라구
>
> 여? 초고속인터넷 가입 센타라구 하더군여~? 4일 일했었을
>
> 때 이게 아니다 싶어서 관둔다구 얘기를 하니 붙잡는거 있
>
> 져!! 첨 일 하러 갔을때 사장이란 사람이 성희롱을 하는
>
> 거예여 등을 쓰다듬구 무릎에 손을 올리지 않나 욜받아서
>
> 관뒀져 군데 4일일한 수당을 달라니까 무슨 돈을 주냔식
>
> 으루 얘기를 하는겁니다!! 전 따졌져 그랬더니 10일이 월
>
> 급 날이니 그때 받으러 오든지 말든지 식으루 얘기를 하더라
>
> 구여?? 어이가 없어서.. 그때가서 수당 안주면 성희롱죄로
>
> 신고해두 되는거져 참 어이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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