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7 14:45

안녕하십니까?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리겟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9월1일 소개로 A라는 직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급여를 두달후준다기에 10월달 추석도 있고했어 9월급여는 당겼어 달라고 하였습니다(9월25일) . 사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9월1일부터 직장을 다녔는데.. 이직장이 너무 멀어 왕복 거의 5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이기에
제가 너무 힘이 들어 이번 9월30일부러 사직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9월27일부러 관두라고 사장이 말을하여 관두게 되었습니다.(급여는 주지않고)
개발직에 있다보니 개발진행중 TOOL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제가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구입을 진행 하였습니다.4백30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장은 그 TOO값이 그냥 날라갔다고 하여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한 25일치 급여는 받을수 없는지요?
있는동안 이회사를 위해 사비도 들어가면서 업체를 만나고 진행을 하였는데...
사장님과 통화를 하니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록 한달은 아니지만 25일정도라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님 받을수 없는지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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