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8 11:02
저는 지난 5월 26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싯점에서 사업장의 해고조치가 있다고 볼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77
꼭 읽어보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2.28 377
연봉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2005.01.03 377
체불임금,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05.01.24 377
☞벌어서 주겠당....(소액재판 중 인데 어떠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2005.02.01 377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1 377
궁금합니다. 2005.04.04 377
파견근로자 2005.04.18 377
육아휴직 이후의 실업 2005.07.01 377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6.01.19 377
☞장애인교육훈련에 관하여.. 2006.02.16 377
☞계약직으로 못받은 20%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6.02.24 377
☞실업급여 취득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3.02 377
육아에 관련 사직예정인데 실업급여을? 2006.03.26 377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교대에서 주5일근무로 가게되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1 2022.12.04 377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77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2020.08.18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76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