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해고통지는 해고 7일전에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해고 7일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고 해고 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 절차상에의해서 이 해고는 부당한것입니까?
해고 사유는 사내 폭행, 방화, 횡령등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해고 7일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고 해고 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 절차상에의해서 이 해고는 부당한것입니까?
해고 사유는 사내 폭행, 방화, 횡령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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