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23:09
입사를 99년 10월4일에 했읍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의 지급규칙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2000년 12월 31일에 받았었는데
99/10/4 ~ 2000/12/31일 날짜에대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읍니다. 지금현재 2년이 지난시쯤에서 10월30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의 일부(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읍니다. 10월30일 퇴직금 증산시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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