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22:04

안녕하세요 이상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가장 첫번째 절차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10월8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였으면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조사하여 10월22일경 다시한번 고용안정세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2일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날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월 23~11월5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신후 11월 6일경 재차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첫번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6일까지도 취업치 못하였다면 재차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2주간하고 다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니다.

2.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일급의 50%입니다. 실업급여액의 기준은 월급여액이 아니라 월급여액+연간상여금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가 월 1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상여금 등을 감안할 때, 평균임금은 12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사료되며, 평균임금(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일급은 4만원정도가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단위인 14일마다 4만원*14일 = 56만원씩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정도에 따라 최소90일에서 최대240일까지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욱 wrote:
> 월요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요..
>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전 한달에 100만원 월급이었는데...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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