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21:10

안녕하세요 하이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보장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고수당을 받아야 할 날(해고되어 퇴직한 날)로 부터 3년동안은 청구권이 있습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는 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독촉장의 양식대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직접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제36조 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제36조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에 관한 예시도 위 소개 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3. 다시말해 해고수당 미지급사건도 체불임금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므로 위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보장받지 못한 권리를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이주 wrote: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작년 연말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고를 친거는 아니고요. 정규직이었고, 5년 정도 다닌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 바로 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받았는데, 해고수당이라는건 몰르고 있었지요.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한달 후에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래 봐야 좋은 소리 들을리는 없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청구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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