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9:26

안녕하세요 광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일급)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 + 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월 기본급 85원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5만원을 지급받는다면 통상시급은 (85만원+5만원)/226시간 = 3982원이며 통상일급은 3982원 * 8시간 = 31,856원이므로 31,856원이 월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광명 wrote:
> 월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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