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9:18

안녕하세요 서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소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째되었건 1년에서 20일이 부족하더라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아닌 이상 퇴직금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의 제출"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이직확인서(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서류)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이직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간발의 차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퇴직하는 것도 억울하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달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회사측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동영 wrote:
> 저는 입사한지가 1년이 되지 않은 사원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10월말 부로 사직을 하게 되면 1년에서 2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
> 입사일 : 2000년 11월 20일
> 퇴사예정일 : 2001년 10월 31일
> 직원수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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