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2:33
저는 입사한지가 1년이 되지 않은 사원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부로 사직을 하게 되면 1년에서 2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입사일 : 2000년 11월 20일
퇴사예정일 : 2001년 10월 31일
직원수 :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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