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9:08

안녕하세요 yes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 집행부 또는 임원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 판사가 '재차 노조내의 의결기관을 결의를 통해 정당한 집행자(임원)을 선출하라'라는 주문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노조내 의결기관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집행자(임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관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집행자(임원)은 당해 집행자(임원)의 임기까지 정당한 업무집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esman wrote:
> 안녕하세요
> 당사 노조규약에 회계년도가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현집행부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중 중재안으로 2001년9월30일 까지 차기 집행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 중재안을 받아들여 9월26~9얼2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 당선자들은 남은임기를 자기들이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11월1일 부터집행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의 선출은 차기에 할사람을 뽑았는데 남은임기 집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규약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 # 현집행부가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부단체변경)
> 해서 당사자들이 2001년을 집행하므로 조합원 한사람이 부당하다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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