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0:07
안녕하세요
당사 노조규약에 회계년도가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현집행부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중 중재안으로 2001년9월30일 까지 차기 집행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9월26~9얼2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선자들은 남은임기를 자기들이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11월1일 부터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차기에 할사람을 뽑았는데 남은임기 집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규약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 현집행부가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상부단체변경)
해서 당사자들이 2001년을 집행하므로 조합원 한사람이 부당하다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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