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8:03

안녕하세요. 영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갖는 법인회사의 등재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여부 및 근로자여부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사용자이면서도 근로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냐 아니냐와는 별도로 사실상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 업무를 부여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보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부장.과장 등도 사업주나 사업경영담장자로부터 노무관리 등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그 권한과 위임받은 책임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이를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대표이사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와 의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 정하게 될 것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사의 경우라면 회사 정관상에 보수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창 wrote:
> 대표이사도 월급여를 받고있어요.
>
> 급여대장 기재, 산재고용국민의료 당연가입대상인지와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경
>
> 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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