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12:37

안녕하세요. 신생노조사무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교섭은 단체교섭을 실제로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들을 단체교섭의 담당자라고 합니다. 사용자측은 일반적으로 기업조직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주를 대리해 행위하는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대표이사 외에 그 밖에 기업의 담당임원, 기타 관리자 등 적정 인원이 단체교섭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교섭에 있어 경험이 많은 자를 회사에 입사시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 활동하게 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과 완전히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사전문가 등 위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의 시기도 제한이 없으며 교섭완료 후 체결시에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임의 범위 또는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은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위임의 내용(교섭사항과 권한 범위 등)입니다.

3. 아직까지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회사측의 행동이 포착되지 않는 바,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측 반응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이 교섭등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신설노조로써 교섭의 노하우 등에 있어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 노조측에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상급단체에게 교섭을 위임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생노조사무장 wrote:
> 신생노조입니다. 설립한지 3개월이고요 저희 회사는 5년 된 아주 돈잘버는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母기업격인 경주에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1차 협력업체인데 그 회사에서 떨어져 나왔고 법인은 틀립니다. 그런데 단협을 앞두고 조합으로 수신된 문서에 母기업회사인 총무차장이 우리회사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아직 관계자들의 말을 듣지 못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단협교섭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것 같습니다.
> 저희의 대응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母기업에서 단협교섭위원이었으며 저회 회사를 만들때 급여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된이후 저희 회사는 표면상으로는 조합을 인정했으며 임시사무실도 얻은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간부이하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부당노동행위도 없는상태입니다. 사측과 조합측이 트러블이 없는상태라 말할수 있으며 단체행동은 점심시간에 하던 연장근무를 한번 안한적이 있으며 요번 추석선물을 가지고 마찰과 단체행동으로 선물을 반납하고 몇개는 깨부신정도입니다.
>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옮으로 해서 간부들이 피해를 입지않을까해서입니다. 지금의 관리차장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이었으며 우리의 동태파악은 하지만 그런걸로 해서 우리에게 겁을 준다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많은걸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단협내용은 모기업의 단협안에 수정을 했습니다.
> 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엔? 2001.10.08 354
Re: 이런(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그 전 임금수령여부) 2001.10.09 611
억울합니다!!!!! 2001.10.08 338
Re: 억울!(행사장 도우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경우) 2001.10.09 429
완전연봉제와 퇴직금. 2001.10.08 481
Re: 완전연봉제와 퇴직금. 2001.10.09 1312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여부와 77번답변중의문건) 2001.10.08 411
Re: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여부와 77번답변중의문건) 2001.10.09 1119
Re: 정정(77번이 아니라 9542번 답변에 관한 의문) 2001.10.08 354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10.08 362
Re: 이런 경우에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 2001.10.09 375
단체교섭의 당사자 조건 2001.10.08 355
Re: 단체교섭의 당사자 조건 2001.10.09 517
Re: 답변감사합니다 ^^ 2001.10.09 348
노동문제 2001.10.08 342
Re: 노동문제(근로자 사망시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2001.10.09 986
궁금해서여 2001.10.08 303
Re: 궁금해서여(차별적인 근로조건 부여의 부당성) 2001.10.09 435
질문있어요 2001.10.08 381
Re: 질문있어요(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임금받을 수 있나요?) 2001.10.09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5375 5376 5377 5378 5379 5380 5381 5382 5383 53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