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6 22:10
신생노조입니다. 설립한지 3개월이고요 저희 회사는 5년 된 아주 돈잘버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母기업격인 경주에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1차 협력업체인데 그 회사에서 떨어져 나왔고 법인은 틀립니다. 그런데 단협을 앞두고 조합으로 수신된 문서에 母기업회사인 총무차장이 우리회사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아직 관계자들의 말을 듣지 못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단협교섭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것 같습니다.
저희의 대응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母기업에서 단협교섭위원이었으며 저회 회사를 만들때 급여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된이후 저희 회사는 표면상으로는 조합을 인정했으며 임시사무실도 얻은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간부이하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부당노동행위도 없는상태입니다. 사측과 조합측이 트러블이 없는상태라 말할수 있으며 단체행동은 점심시간에 하던 연장근무를 한번 안한적이 있으며 요번 추석선물을 가지고 마찰과 단체행동으로 선물을 반납하고 몇개는 깨부신정도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옮으로 해서 간부들이 피해를 입지않을까해서입니다. 지금의 관리차장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이었으며 우리의 동태파악은 하지만 그런걸로 해서 우리에게 겁을 준다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많은걸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단협내용은 모기업의 단협안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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