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범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통보를 받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라도 제시하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노동운동관계라는 귀하의 추측은 어떤 근거입니까?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거나 기타 노동운동관련하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습니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입니까?
*입사일은 언제였습니까?
*해고통보를 받은 날과 해고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회사측의 해고통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귀하가 원직에 복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귀하가 보내주신 질문상 위와 같은 정황의 해설이 없어 깔끔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질문주시면 이후에 대처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범구 wrote:
> 일방 적으로 회사쪽에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아는대
> 아무 사유없이 통보를 받아읍니다.
>
> 단 사유는 노동운동관계로 회사측으로 미움을 받은거 같씁니다.
>
>
> 빨리~ 답변 부탁들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