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11:03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나 징계성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제시하는 사유와 절차 등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당.부당을 판단하게 됩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분사를 단행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단순히 전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나 전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합리화 내지는 사업확장 등을 이유로 분사시키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진실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을 분리시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해고회피노력이나 기타 해고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회사측이 해고회피를 위해 분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근로자측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징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안녕하세요?
> 또 인사드립니다.
> 어제 게시한 사내게시판 그리고 그룹 게시판에 공지된
> 현진행상황 내용 게시의 효과가 참 큰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굴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미 사표를 제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 게시판에 게시한 사람들이 바로 징계를 당하지 않나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뭐 회사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명목이나 이런걸로 해고를 시킬수도 있구요...
> 혹시나 제가 대기발령이나 해고가 먼저 난다하더라도
> 어떤 변호사나 노무사의 힘 아니고서도 법적으로 신청하거나 제기할수 있는 것들이
> 있겠죠?
> 오늘 비상대책회의가 있나봅니다..
> 월요일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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