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4:02

안녕하세요. 장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회사측의 인사권행사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겸비하지 못하면 근로자들간에 수용성에 문제를 일으켜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측의 인사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심히 불편하신 경우라 생각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근로자는 성별이나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고 동일한 처우가 행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직무, 능률, 기술 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즉, 업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학력이나 경력 등의 요소 등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위 답변 살펴보시고, 귀하가 비교하신 근로자와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반면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이유가 있는지(표면적으로라도 회사측이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력의 차이, 경력의 차이 그리고 임금책정시 인사고과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미 wrote:
> 안녕하세요.. 어느 곳에 적어야 될지 몰라 이곳에 적습니다.
> 저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직업상담사를 가지고 인재파견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 지방에서 살다가 올 5.28일에 입사하였고 5개월째 회사을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인재파견회사 중에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 저의 몇가지 의문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저는 면접을 보고 일주일 동안의 정리기간을 두고 서울로
> 왔습니다. 그때까지 정확히 나의 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 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 규칙상 대졸 초임은 연
> 1700으로 정해져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수습은 3개월이구요.. 그런데 저는 수습6개월로 정해져 있
> 었고 싸인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 할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
> 처음에 저는 파견사원 관리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 1-2개월간 인원섭외 작업을 해야 원활한 사원 관리를 할
> 수 있다기에 저는 인원섭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1개월 뒤 인원섭외팀을 만들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소속이 옮겨 졌습니다.
> 회사 통념상 인원섭외팀에 몇개월 있다가 관리사원으로
> 인사이동이 자주 있었기에 저도 그렇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
> 그리고 제게 기회는 찾아왔는데 저번달 한 모은행 업체를 맡
> 은 관리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 업체를 관리하게 되
> 었고 열심히 정성껏 일을 하였습니다. 3주정도 관리후 많
> 은 인원을 섭외채용 관리를 하였고 그 성과는 한팀의 한달
> 목표치보다 큽니다. 저는 신이 났지요.
>
> 그런데 회사는 모은행의 t/m 실을 관리할 슈퍼바이저를 뽑
> 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모은행측은
> 우리회사가 뽑은 슈퍼바이저 대신 자신들이 뽑은 슈퍼바이저를
> 채용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뽑은
> 그 슈퍼바이저는 다음주 입사를 잡고 있고 그녀의 본업은 사라졌습니다.
> 문제는 그사람이 제가 맡은 모은행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저의 정성은 물거품이 되었지요..
>
> 궁금한것은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 그 슈퍼바이저는 전화업무에만 경력이 있지 파견업에는 신
> 입입니다. 그리고 모은행측에서는 그 슈퍼바이져를 원하지
> 않는 것같고 그 슈퍼바이저의 주 업무는 파견사원 관리로
> 됩니다..
> 그런데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요.
> 웃기는 사항은 직업상담사등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 난 수습사원이고 제가 신입인 그 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 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업무를 무시하고 그렇게 대리로써 사람을 뽑아도 되는 것인
> 지 궁금합니다.
>
> 저도 관리사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현재 전 사내커플이 될
> 려고 합니다. 윗 이사라는 분이 그것을 알고 저를 적극적으
> 로 관리사원 되는것에 허용치 않습니다. 사내커플일 경우
> 그것을 이유로 인사건에 관여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저는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 인수인계를 할 정도면 업무에 있어 완벽치는 못해도 완성도
> 는 있는 것인데 저는 아직 수습으로 머물러야 하고 새로온
> 신입은 대리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인사
> 이동의 방해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아직 입사 6개월이 되지않아서 걱정입니다.
>
>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을 요약하자면
> 1. 업무완성도가 높은데 수습을 여전히 해야하나?
> (저와 같은 조건의 사원들은 수습3개월 입니다.)
> 2. 신입이 대리로 들어올수 있는가?
> 3. 개인관계 때문에 인사조치에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가?
> 4.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의 길이나 신고할 방법이
> 없는가? 입니다.
>
> 질문의 사항이 황당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정말 두서없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리며
>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힘없는 평범시민이 믿을 곳이 여기 뿐이네요..
> 수고 많으시구요..
>
> *** 그리고 파견업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시대의 흐름에 저도 어쩔 수 없군요.. 저도 썩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없는 노동자랍니다.
> 쩝..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의 급여지급 방법 1 2014.08.14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37
Re: 연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00.05.19 437
노동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00.05.24 437
퇴직금 지급을 못한답니다... 2000.06.20 437
아르바이트비를 안주네요.... 2000.07.01 437
Re: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2000.07.09 437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2000.07.19 437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2000.08.03 437
Re: 어떻게 되는건지... 2000.09.13 437
Re: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28 437
Re: 이런 경우는 2000.11.13 437
임금체불및 퇴직금 계산 2000.11.24 437
합의할까도 생각했고... 싸워야 할것같기도... 2000.11.29 437
Re: 압류를 했는데 부도가.... 2000.12.06 437
체불임금건으로.... 2000.12.12 437
나쁜사람들..사기치다니.. 2000.12.27 437
Re: 제발 좀 도와주세요!... 2001.02.25 437
임금체불확인에 대해서 2001.03.27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4329 43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