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4 22:50
재직하고 있는 직종,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했던 근로조건,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현재 지급받는 급여체계 등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역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아침 7시 출근 9시 퇴근
(제가 알고 있기론 정규직 7시30분 계약직8시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형식상 7시 입니다.)

근로조건: 조건은 명시안됨, 근로조건 통보안됨.

근로자수는 본사가 있고 전국에 지역신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땐 약 500여명 이상이고 지금 있는 지역신문사에는 기자1(본사기자) 홍보실 계약직 4명, 홍보실 정규직1명,
편집디자이너 프리랜서1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급여 : 매출의 35%인센티브 입니다.
매출이 적을경우 회사에서 50만원을 빌려줍니다.

예) 매출 100일 경우 인센티브 35%적용 = 35만원
이런 경우 회사에서 50만원 빌려줌 월급 85만원 (50만원 빚)-
#1. 이자 없음 나중에 원금만 갚아라함...
#2. 이경우 급여를 제공한걸로 되나 나중에 갚아야 하는돈임.

이런식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노동법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적용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글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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