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0 16:55

안녕하세요. 한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노동부에 신고조차도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계약직)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서 갱신.반복되어 "계약직"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정규직이라고 하지요)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계약직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고 다른 정규직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3. 귀하께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해주셨다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 수월했을텐데, 지금으로써는 월급여체계에 있어 부당성을 주장하시는 정도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군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종,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했던 근로조건,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현재 지급받는 급여체계 등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철민 wrote:
>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3개월간 일정액의 지급액을 받았고 3개월기간이 끝난후부터는 능력제로(인센티브) 받고 있습니다.
>
> 주5일 근무제다 뭐다 말많은 요즘 이렇게 일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영업직이긴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계약서 없음.계약조건 명시된 내용 없었음.통보없었음.
>
> 만약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 저에게 돌아 올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글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어서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
> 답변 올려주시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
> 노동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한국노동 시간 기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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