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0 12:33

안녕하세요. 정민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상 3인이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1개조에 3인인지, 전체 근로자수가 3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하에서는 일단 5인 이상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시간(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하면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급여규정이 없으니 안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내부규정에 가산수당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하는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마땅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근로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하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조항을 복사해두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 기록되는 근무일지 또한 복사하여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또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하여 1부를 보관해두신다면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건의서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체국이 근로자의 우편발송 사실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회사측이 받아보지 못한 건의서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진 wrote:
> 1.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문의가있어 글을 올립니다.
>
> 2. 저는 택배회사에근무하면서 지난 9월1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택배업은 운수서비스업종이라는 특성때문에 24시간근무후 하루를 쉬는 형태로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문제는 야간,연장수당에 대한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래두 연장수당은 지급돼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자체를 아예부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 3. 연봉계약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당시 이러한 특수한규정(당직을서야한다는)에 대한 언급및 보상자체는 하지않았습니다.
>
> 4. 이러한 경우 운수업(택배업)을하다는 이유로 24시간 근무후 하루를 쉬는경우에 연장및야간수당은 특수하게 적용되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요? 생산직사원처럼 출퇴근 카드는 찍지않지만 당직근무일지를 씁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니깐(제가다니던 회사) 그이후에의근무시간은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야 하는것아닌가요?
>
> 5. 이러한 사실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6. 꼭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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