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문의가있어 글을 올립니다.
2. 저는 택배회사에근무하면서 지난 9월1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택배업은 운수서비스업종이라는 특성때문에 24시간근무후 하루를 쉬는 형태로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문제는 야간,연장수당에 대한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래두 연장수당은 지급돼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자체를 아예부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 연봉계약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당시 이러한 특수한규정(당직을서야한다는)에 대한 언급및 보상자체는 하지않았습니다.
4. 이러한 경우 운수업(택배업)을하다는 이유로 24시간 근무후 하루를 쉬는경우에 연장및야간수당은 특수하게 적용되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요? 생산직사원처럼 출퇴근 카드는 찍지않지만 당직근무일지를 씁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니깐(제가다니던 회사) 그이후에의근무시간은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야 하는것아닌가요?
5. 이러한 사실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꼭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저는 택배회사에근무하면서 지난 9월1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택배업은 운수서비스업종이라는 특성때문에 24시간근무후 하루를 쉬는 형태로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문제는 야간,연장수당에 대한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래두 연장수당은 지급돼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자체를 아예부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 연봉계약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당시 이러한 특수한규정(당직을서야한다는)에 대한 언급및 보상자체는 하지않았습니다.
4. 이러한 경우 운수업(택배업)을하다는 이유로 24시간 근무후 하루를 쉬는경우에 연장및야간수당은 특수하게 적용되어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요? 생산직사원처럼 출퇴근 카드는 찍지않지만 당직근무일지를 씁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으니깐(제가다니던 회사) 그이후에의근무시간은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야 하는것아닌가요?
5. 이러한 사실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꼭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