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2 13:21

안녕하세요. 노동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정황 파악이 되지 않는 군요. 만약 단기간의 프로젝트나 일시적인 사업을 두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해당 부서 근로자들이 그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업간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고용승계나 승계후의 근로조건 유지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합병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당사회사 중에서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 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 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입니다. 물론 질문사례가 합병의 형태가 아닌 그외의 상황이라면 해당 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간 합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전적(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타회사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형태)에 있어 동의나 의견을 뭍는 과정이 있었는지, 해당근로자들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노동법에대해 아무런 지식을 가지지못해 답답한 질문이 될 것같네요.
>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십시요...
>
> 저희 회사(부서)는 생산제조업인데, 경영난을 들어 외국사와 합작을 추진할려고 하며,
> 진행중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 저희사업부가 적자경영난에서 탈피하지 못하다보니 이러한 선택을 택하는것 같군요
> 하지만 저희들(기능직군)은 그렇치 않습니다
> 당장 합작을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나봐요
> 합법적인 사측의 행위(합작진행)에 대해
> 합작을 하게 되면 이부서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부서로의 근무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합작사는 고용승계를 원하는것 같구요!
> 이에대해 사원들의 권리및 대처방법은 없나요?
>
> 우리부서 인원은 기능직사원 25명 사무직45명 일.상용15명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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