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법에대해 아무런 지식을 가지지못해 답답한 질문이 될 것같네요.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십시요...
저희 회사(부서)는 생산제조업인데, 경영난을 들어 외국사와 합작을 추진할려고 하며,
진행중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저희사업부가 적자경영난에서 탈피하지 못하다보니 이러한 선택을 택하는것 같군요
하지만 저희들(기능직군)은 그렇치 않습니다
당장 합작을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나봐요
합법적인 사측의 행위(합작진행)에 대해
합작을 하게 되면 이부서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부서로의 근무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합작사는 고용승계를 원하는것 같구요!
이에대해 사원들의 권리및 대처방법은 없나요?
우리부서 인원은 기능직사원 25명 사무직45명 일.상용15명 정도 됩니다
저는 노동법에대해 아무런 지식을 가지지못해 답답한 질문이 될 것같네요.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십시요...
저희 회사(부서)는 생산제조업인데, 경영난을 들어 외국사와 합작을 추진할려고 하며,
진행중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저희사업부가 적자경영난에서 탈피하지 못하다보니 이러한 선택을 택하는것 같군요
하지만 저희들(기능직군)은 그렇치 않습니다
당장 합작을 하게 되면 고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나봐요
합법적인 사측의 행위(합작진행)에 대해
합작을 하게 되면 이부서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부서로의 근무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합작사는 고용승계를 원하는것 같구요!
이에대해 사원들의 권리및 대처방법은 없나요?
우리부서 인원은 기능직사원 25명 사무직45명 일.상용15명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