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2 13:10

안녕하세요. 임정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주체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된 약정은 그 권리의무가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에게, 법인명의로 된 약정은 법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추궁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와 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이행도 법인회사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불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측에서 서로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식적인 대표이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법인 회사 자체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되고, 실제로 해당금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회사측 내부의 사정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금과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와 내용증명 우편방식 및 노동부 진정과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정한 wrote:
> 안녕하십니까? 모든글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회사는 삼성동에 있는 인터넷 법인회사입니다.
> 2001년 3월달부터 8월(6개월간)간 월급을 받지못하고 1년 4개월만에 직장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월급이 밀리고 있던 동안에 사장이 8월달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퇴를 당하는 바람에 현재는 부사장이었던 분이 대표이사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주주총회 결정).
> 그러나, 현재 서류상의 법인 대표이사는 전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어떤사람에게 체불임금/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또한, 제가 퇴사하는 날이 월급날 전이었는데 퇴직 다음달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었으나 저는 받질 못하였습니다. 8월 14일 퇴사, 8월 15일 휴일...
> 또한 9월달마저 재직중인 직원에게 절반의 월급이 지급되었으나 퇴사한 사람에게는 단돈 10원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 돈은 회사 주주의 개인돈으로 지급을 해주었다며 변명을 합니다.
> 그리고 현 대표이사 대행은 자기도 힘들고해서 자기가 퇴사하면 어떻게 할꺼냐고까지 합니다. 이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는 지불각서를 받은 상태(10월 15일 지급할 예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물론 회신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 체불중이던 기간의 사장에게 체불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대행에게 물어야 하나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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